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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희양 암매장 사건 친부·검찰, 양측 항소

누구도 고준희 양(5)의 죽음에 책임지지 않았고, 자신들의 형량이 무겁다고만 주장했다. 친딸인 준희를 학대해 숨지게 하고 암매장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은 친아버지 고모 씨(37)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범행에 가담한 고씨 동거녀 이모 씨(36)와 이 씨 어머니 김모 씨(62)도 형량을 줄이기 위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5일 전주지법과 전주지검에 따르면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고 씨와 이 씨, 김 씨는 판결 직후 각각 “1심 판결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형을 구형했던 검찰도 이들의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이들에 대한 항소심 재판은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에서 열릴 예정이다.

 

법원은 지난달 29일 고 씨와 이 씨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10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160시간씩을 명령했고, 암매장을 도운 김 씨에겐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백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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