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회원 회비 10억 횡령한 여행사 대표 징역 2년 6월

전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오명희)은 후불제 여행사를 운영하며 회사 공금 10억 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기소된 여행사 대표 A씨(52)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1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회원 회비 10억 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경리 직원을 통해 회사 자금을 빼돌린 뒤 건강식품을 구매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승현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전시·공연전주 예술가 해방구·쉼터 ‘새벽강’, 10년 만에 기획전시 재개

전시·공연“내 색깔이 당신의 마음에 닿기를”… 소년 작가 박승원의 고백

날씨전북지역 대설주의보 모두 해제

정부李대통령 "민간 무인기 사실이면 중대범죄…軍警 신속·엄정 수사"

정부軍 “북한 자극 의도 없다…민간 무인기 가능성 철저히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