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30대 주부 300만원 받고 본인명의 체크카드 빌려줬다가 징역형

전주지법 형사3단독 이배근 판사는 보이스 피싱 사기단에 체크카드를 빌려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전자금융거래법위반)로 기소된 A씨(33·주부)에게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경제적 형편 때문에 순간의 유혹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통장 등 접근매체가 보이스 피싱 사기 등 각종 범죄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지만 양도자들 대부분이 자신의 행위의 불법성이나 위험성을 심각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성명 불상자로부터 “통장 등을 2주간 대여해주면 3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 명의로 된 체크카드를 양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가 대여해 준 체크카드는 보이스 피싱 범죄의 자금 이동 수단으로 활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백세종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건·사고무면허 운전하다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60대 체포

사건·사고부안 해상서 바다에 빠진 선원 실종⋯해경 수색 중

고창대한적십자사 고창지구협의회 ‘재능봉사회’ 창립총회 개최

문화일반[안성덕 시인의 ‘풍경’] 황등 비빈밥

전주우범기 전주시장, ‘하위 20%’ 결국 인정했다⋯"결과 겸허히 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