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죽은 아내 욕해”…직장동료 찌른 60대 구속

고인이 된 자신의 아내를 향해 험담을 내뱉은 직장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정읍경찰서는 3일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일용직 동료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A씨(6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새벽 2시께 정읍시 수성동 직장동료 B씨(52)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의 가슴 등을 수차례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B씨가 숨진 자신의 아내를 험담한 데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 있던 A씨를 체포했고, B씨는 전북대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B씨의 험담이 사건의 발단으로 보인다”면서도 “A씨가 누범기간 중 또다시 엄중한 범행을 저질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남승현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문화일반전북과 각별…황석영 소설가 ‘금관문화훈장’ 영예

정부李대통령 지지율 63%…지난주보다 6%p 상승[한국갤럽]

사건·사고김제서 작업 중이던 트랙터에 불⋯인명 피해 없어

정치일반"새만금개발청 오지마"…군산대 교직원 58% 이전 반대

정치일반울산 발전소 붕괴 매몰자 1명 사망…다른 1명 사망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