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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방출' 대진침대 측 "판매 당시 법령 준수…과실 없다" 주장

매트리스 제품에서 라돈이 방출된 대진침대 측이 “법령을 준수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6단독 신상렬 부장판사는 2일 대진침대 사용자 강모씨 등 69명이 대진침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첫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대진침대를 상대로 제기된 다수의 손해배상 소송 중에서 재판 기일이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5월 대진침대 매트리스의 방사선 피폭선량이 기준치의 최고 9.3배에 달한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강씨 등은 지난 7월 1인당 2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대진침대 측 대리인은 재판부에 “(손해 내용과) 인과관계가 없고 판매 당시 각종 정해진 법령을 준수했다. 과실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또 “이 사건 외에 서울중앙지법에 10건 정도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기일이 지정되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이 공동 피고인 사건도 있어 입장을 확인해야 한다”며재판 심리를 천천히 진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원고 측 대리인은 “다른 사건과 관련 없이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 판단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달 13일 오전 11시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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