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간 전북지역에서 250명에 달하는 이들이 운행하던 버스나 택시 기사들을 폭행한 혐의로 검거됐지만, 이중 구속은 단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도내에서 버스나 택시, 일반 승용차 등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총 245명이 검거됐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3년 50명, 2014년, 46명, 2015년 48명, 2016년 36명, 64명 등이다.
이들 대부분이 버스나 택시 등 다중이용 교통수단 운전기사들을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중 구속자는 단 1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244명은 모두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
현행법은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면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만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법에서도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피해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 대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며 “음주운점 범죄와 같이 사건처리 과정에서 피해가 중하거나 상습 또는 재범 가해자는 강력한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