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은행 도내 한 지점장이 현금 수천만 원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수사대는 시재금(은행이 보유한 현금)을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로 익산의 한 은행 지점장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휴가를 가기 전 JB금융지주 전북은행 익산 한 지점 금고에 있던 시재금 중 5000만 원을 쇼핑백에 넣어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근 이러한 첩보를 입수하고 은행 관계자 등을 상대로 경위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은행 지점장이 시재금을 횡령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며 “수사 초기라 자세한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전북은행 측의 안일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전북은행은 사건이 발생 2달여가 지나도록 경찰에 신고조차 하지 않아 사건 축소·은폐 의혹이 일고 있다.
다만 지난 11일에서야 A지점장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고 면직처분을 내렸다.
전북은행은 사건 발생 직후 금고 출납담당 직원과 지점장 등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지점 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는 등 자체 조사에 나섰고, 조사결과 내부 직원의 범행인 것으로 밝혀내고 일반 직원이 아닌 지점장 A씨가 돈을 가져간 것으로 확인했다.
천경석 기자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