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경찰서는 18일 주인이 놓고간 고가의 드론을 가져간 혐의(점유이탈물횡령)로 A씨(78)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6시 19분께 고창 모양성 부근 공원에서 잔디밭 돌 의자 위에 올려져 있던 B씨(43)의 130만원 상당의 드론이 든 가방을 주워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도에 사는 B씨는 사건 전날 문화재야행 행사를 보기 위해 중학생 아들 등 가족과 고창 모양성을 방문했다가 드론을 놓고 갔고, 이튿날 아침운동을 나온 A씨가 이를 가져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카메라인 줄 알고 집에서 쓰려고 가져왔는데, 카메라가 아니어서 재활용 쓰레기장에 버렸다”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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