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안전점검 결과, 즉시 보수 필요
도로법 적용 안 돼 안전관리 미흡
전주 덕진공원 내 설치된 연화교는 즉시 보수가 필요한 상태로, 이용자들의 통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연화교는 현행 도로법 상 도로에 포함되지 않아 안전성 검사 등에서 배제돼 있어 안전 관련 기준과 관리방안 마련 등도 요구되고 있다.
21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6월 전국의 ‘취약 레저시설 현장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연화교를 비롯한 전국의 출렁다리 4곳이 안전사고가 우려돼 즉시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화교의 경우 강재 도장박리, 강재 부식으로 인한 단면 감소 등으로 주탑이 손상됐으며, 일부 행어케이블 장력 미작용과 정착부 손상, 보강형 거더의 용접불량·연결부 볼트 풀림·탈락 등으로 인해 보수가 시급한 상태였다.
하지만 연화교 등 출렁다리는 도로법 규정에 따른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아 ‘도로교 설계기준’ 등의 적용 대상 시설물에서 제외돼 건설기준 일부만 준용해 설치·관리되고 있어 이용자들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이다. 또 도로법 상 도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건설기준과 안전점검지침 등도 마련돼 있지 않은 것도 문제다.
이에 감사원은 “다중이 이용하는 출렁다리에 대한 안전점검지침 부재와 정기적인 안전관리 미흡으로 구조물 손상 등이 발생할 경우 이용자의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며 국토교통부에 안전 확보 관리 기준과 법정 시설물 지정·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앞서 전주시도 자체 분석과 지난 2015년 안전진단 검사(D등급) 등을 통해 연화교의 철거와 재 가설을 결정했지만 현재까지 이용자들에 대한 통행제한 등의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통제는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철거와 재 가설을 위한 각종 행정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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