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수 장수군수 선거캠프 직원, 검찰 송치
6·13 지방선거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현 전북지역 자치단체장과 선거캠프 직원이 잇달아 경찰에 입건되거나 검찰에 송치됐다.
전북지방경찰청은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을 위해 메시지를 정해진 발송 횟수보다 많이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유진섭 정읍시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59조에 따르면 자동 동보통신(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횟수는 한사람 당 8차례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유 시장은 지난 선거 당시 8차례 이상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장수경찰서는 자원봉사자에게 식대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로 장영수 장수군수 선거캠프 직원이었던 A씨를(48)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6·13지방선거 당시 자원봉사자들에게 300만 원 상당의 식대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등에 따라 정당 및 후보자의 기부 행위(금품·식사 제공 등)를 엄격히 금지하는데, 자원봉사자는 급여를 받는 정식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에 대한 식사 제공은 기부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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