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어업협정 해상에서 허가 조건을 위반한 중국어선 3척이 해경에 나포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2일 오후 4시10분께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약 144km 해상에서 한·중 어업협정을 위반한 중국어선 3척을 검거하고 이 중 2척을 군산항으로 압송했다고 3일 밝혔다.
해경 조사결과 A호(99톤, 중국 영구 선적)는 지난달 22일 중국 강소성에서 출항해 한·중 어업협정 해상에서 조업을 시작하여 조기 등 170kg을 어획했지만, 조업일지에는 50kg만 기재해 어획량을 숨긴 혐의다.
B호(106톤, 중국 채가보 선적)는 지난달 29일부터 한·중 어업협정 해상에서 조업하면서 규정보다 작은 그물코를 이용해 조기 등 2500kg을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C호(146톤, 중국 영구 선적)는 규정보다 작은 그물코를 사용한데다가 포획한 300kg의 어획량조차 조업일지에 전혀 기록하지 않은 혐의다.
해경은 어획물을 숨긴 A호는 담보금 3000만 원을 납부 받은 뒤 현지에서 석방조치했고, 그물 규정을 위반한 B호와 C호는 3일 오전 11시께 군산항으로 압송해 그물과 어획물을 폐기하고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지난해 군산해경에 불법조업으로 나포된 중국어선은 모두 12척으로 담보금 10억2000만 원이 부과됐고, 올해 현재까지 군산해경에 나포된 중국어선은 모두 6척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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