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고창 A초등학교서 수업 중인 교사를 학부모가 아이들 앞에서 폭행
가해학부모 “교사의 잘못된 교육으로 수년간 자녀 왕따 고통”
피해 교사측 “학부모가 3년간 문자·전화로 지속적 협박해”
전북교사들 “학부모 교권 침해 심각하지만 교사는 전근·병가만, 실질적 대책 시급”
고창경찰서에 사건 접수, “수업중인 교실서 벌어져 업무방해 등 추가 고려”
“교권이 무너졌다.”
고창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수업 중이던 교사가 전 학부모로부터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교권 추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고창경찰서와 해당 학교 등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8일 오전 10시50분께 초등학교 3교시 수업 도중에 발생했다.
전 학부모 A씨(42)는 자신의 반에서 수업 중이던 담임교사 B씨(44)를 사전 연락 없이 찾아가 수차례 뺨과 머리를 때리고 일방적인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수업중이던 25명의 학생들이 고스란히 폭행을 지켜보고 있던 상황이었다. 지켜보다 못 한 학생 몇 명이 교무실로 달려와 “담임 선생님이 맞고 있다”고 사건을 알리면서 학교 관계자들이 인근 지구대에 신고했다는 게 해당 학교 측의 설명이다.
경찰이 A씨를 지구대로 데려가면서 사건은 마무리 됐고 B씨는 병원에 입원했다. 고창경찰서는 지난 8일 사건을 접수해 조사중이다.
경찰 등에 따르면 교사 B씨는 지난 2016년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할 당시 학부모 A씨 자녀의 담임교사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3년 전 자녀가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따돌림을 당했고,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담임교사였던 B씨에게 지도를 부탁했지만 B씨가 교사의 책임을 져버렸다”며 “이로 인해 현재까지 내 자녀가 고통받고 있어 화를 참을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피해교사 B씨 측은 “당시 교사로서 책무를 다 했다”며 “오히려 3년간 지속적으로 협박 전화·문자를 받으면서 심적 고통을 겪었지만 학부모라서 대응도 못 했다. 아이들 앞에서 이런 모습까지 보여 참담한 심경”이라고 밝혔다.
양 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지만 전북 교사·학부모들 사이에서는 학부모가 학생들이 수업 중인 교육 현장에 침입해 교사를 폭행한 것은 ‘심각한 학습권·교권 침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복수의 교사들은 “전북에서 올해 발생한 교권침해 사건만 50건이 넘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데 미진한 교육법과 전북교육청의 실효성 없는 대응으로 여전히 교사들은 고통 받고 있다”며 “학생, 학부모와 갈등이 생기면 교사가 전근을 가거나 병가를 내는 것이 최선인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학생들의 학습권도 침해다. 해당 학교 측은 “갑작스레 교실에서 벌어진 폭력에 매우 당황했다”며 “학생들의 충격이 심해 심리치료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창경찰서 관계자는 “현재 명확히 드러난 것은 폭행 혐의지만 수업 중인 교실에서 벌어진 것을 고려해 업무방해나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추가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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