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미계약, 미분양 주택은 건설사 자사 홈페이지에서 접수를 따로 받거나 모델하우스에서 선착순으로 판매하고 있어서 소비자들이 정확한 미계약, 미분양 물량을 모르다 보니 불공정 시비가 끊이지 않음으로, 이에 국토교통부는 새로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해 입법 예고를 진행하고, 이르면 이달 말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사업시행주체가 미계약, 미분양 물량에 대해 사전접수를 받을지 여부는 의무규정이 아니지만, 사전접수를 받으려면 추첨방식으로 하여야 하고, 추첨 플랫폼은 금융결제원의 아파트투유(www.apt2you.com)로 일원화 한다는 것이다.
지난 9.13대책에서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하기로 하면서 미분양 물량에 대해서는 최초 계약자는 여전히 무주택자로 인정하는 예외조항을 두었듯, 미계약과 미분양 물량을 최초로 분양받아 분양권을 보유했을 경우 주택 청약시 1주택으로 보는 기준이 다르다.
미계약 잔여 물량을 계약하면 주택 청약시 유주택자로 간주되지만, 미분양 물건은 주택 청약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며, 미계약, 미분양 물량은 청약 통장 유무나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분양 받을 수 있다.
또한 위장전입 등의 부정청약으로 계약이 취소된 물량이 30가구 이상이면 분양승인과 입주자모집 공고 등의 일반 공급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고, 20~29가구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청약을 실시해야 하며, 그 이하는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공급할 수 있다.
㈜삼오투자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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