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달아 화학물질 누출 사고를 일으킨 OCI(주)군산공장에서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환경부 소속 새만금지방환경청(청장 김상훈) 등이 최근 OCI 군산공장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한 결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자체점검 미이행 등 고발 4건, 포스겐 탱크 지지대의 심각한 균열 등 개선명령 31건, 대기방지시설 고장·훼손 방치 등 과태료 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특히 지난 11월 21일 사염화규소 누출 사고 당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돼 해당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유해화학물질 상·하차 구역 CCTV 설치, 전선 노출 등 화재위험 요소 개선 등 80건에 대해서는 개선권고할 예정이다.
이관영 새만금지방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장은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라며, “OCI(주)군산공장에서 화학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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