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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기획재정부에서 이달 입법 예고한 부동산 일부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강화한 것이다.

현행에서는 다주택자가 다른 주택 처분 후 남은 마지막 주택의 보유 기간이 과거 시기를 포함해 2년이면 비과세하였으나, 개편 후에는 다른 주택 처분 후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2년간 더 보유해야 비과세가 된다. 다만 정부는 시장에 줄 충격을 감안해 2년 동안 유예기간을 둔 뒤 2021년 1월부터 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키로 했다.

임대주택 여러 채를 보유한 주택임대사업자가 자신이 실재 거주하는 집을 팔 때 받던 양도세 비과세 혜택 요건도 까다로워진다.

현재는 임대사업자 본인이 2년 이상 거주한 집을 팔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았으나, 이후로는 처음 한번 팔 때만 양도세를 면제받는다.

임대사업자 비과세 혜택을 노려 본인 거주 주택을 2년에 한 번씩 바꿔가며 팔아 시세차익을 얻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지금은 4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양도세 중과 배제, 임대료 소득세 세액 감면 등 특례를 적용하였으나 시행령이 시행된 뒤 임대차 계약을 새로 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는 임대료 상승률이 연5%이하일 경우에만 특례를 적용하도록 조건을 추가하여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삼오투자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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