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이항로 진안군수 법정구속

전주지법, 이항로 진안군수에 징역 1년 선고…전북 단체장 첫 구속

이항로 진안군수
이항로 진안군수

유권자들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홍삼선물세트를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항로(62) 진안군수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이 군수는 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 군수는 측근 박모씨 등 4명과 함께 지난 2017년 설과 추석 명절을 전후해 진안군내 유권자 400여 명에게 2900만원 상당의 홍삼엑기스 선물세트를 돌린 혐의를 받고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또 같은 해 7월 30일 진안군 정천면에서 열린 진안군 택배기사 30여 명이 모인 야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택배기사들에게 과일 등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명국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한병도 신임 민주당 원내대표 “이재명 정부 성공에 모든 책임질 것 ”

정치일반한병도 원내대표·이성윤 최고위원…전북, 민주당 핵심에

국회·정당[속보] 민주당 최고위원 이성윤·원내대표 한병도

정치일반전주·완주 행정통합 논란, 전북도지사 선거로 확전되나

정치일반이성윤 신임 민주당 최고위원 “내란 청산·사법개혁 완수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