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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허위신고 혐의’ 김이재 전북도의원, 1심 무죄

전주지법 “선거 사무장의 미숙·착오로 보여”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이재(58) 전북도의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선거사무소 회계 담당자의 업무 미숙 및 실수로 보인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선거 사무장이 미숙과 착오 등으로 재산을 누락했고, 피고인이 검토 과정에서 이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5월 말 선거 출마를 위해 재산신고를 하면서 자신의 9억원대 호텔 임대보증금 채무 등을 누락하고 이 내용이 담긴 선거공보를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김 의원은 본인 스스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누락 사실을 신고했다.

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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