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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조합장 선거사범, 7명 입건”

총 3건 금품수수 혐의로 수사
전담수사반·비상근무 체계 가동

다음달 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전주와 완주 등 전주지방검찰청 관내에서 7명이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21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이번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모두 3건에 7명이 입건됐다. 모두 금품선거사범이다.

금품선거사범은 상대 후보자 매수, 조합원 매수 또는 향응 제공 등 기부행위, 조합장 명의의 축·부의금 제공 등이 해당된다.

전주지검은 조만간 선거사범 전담수사반 및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선거범죄를 철저히 수사해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5년 3월 제1회 조합장선거에서는 전주지검 관내에서 총 71명이 입건(구속 10명)돼 53명은 기소, 18명은 불기소 처분됐다. 이 중 당선자 17명이 입건돼 12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2명이 구속됐다.

한편 다음달 13일 도내 전 지역에서 농협, 축협, 수협, 원협, 산림조합의 조합장 선거가 실시된다.

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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