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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선관위, 기부행위 혐의 조합장 2명 고발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기부행위 혐의로 조합장 2명을 28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부안군선관위는 재임 중 상당기간에 걸쳐 조합원의 장례식에 조합 경비로 근조화를 보내면서 조합 경비임을 명기하지 않고 조합장 명의로 제공한 혐의로 조합장 A씨를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에 고발했다.

또, 임실군선관위는 지난해 초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조합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근거 없이 조합장 명의로 조합원 330여명에게 부상을 제공한 혐의로 조합장 B씨를 전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조합 경비로 경조사에 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등의 경비임을 명기해 해당 조합등의 명의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관위는 “선거운동이 본격화됨에 따라 금품제공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은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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