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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불법음란물 유통한 ‘김본좌’, 국제공조수사로 검거

4일 전북경찰청에서 불법사이트 개설 운영자 검거 브리핑이 열린 가운데 사이버수사대 소속 경찰관들이 증거품들을 정리하고 있다. 조현욱 기자
4일 전북경찰청에서 불법사이트 개설 운영자 검거 브리핑이 열린 가운데 사이버수사대 소속 경찰관들이 증거품들을 정리하고 있다. 조현욱 기자

해외에서 불법 음란·도박 사이트를 개설·운영한 이른바 현대판 ‘김본좌’가 경찰에 검거됐다.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최모씨(35)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최씨는 2015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음란사이트를 개설·운영해 총 7만 여건의 불법음란물을 게시·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개설한 음란사이트에 배너광고를 게시해주고 그 대가로 총 1억4500만원의 광고비를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2015년 이전 필리핀에서 활동하는 평범한 웹디자이너였다. 하지만 생활고에 시달려오던 그는 불법음란물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음란물을 유포하면서 광고 배너를 달아주는 대가로 광고 1건당 100~500만원의 금액을 챙겼다. 최씨가 운영하는 3년간 방문자 수는 2500만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필리핀 현지에서 타인 명의로 가입한 도메인으로 불법 사이트를 개설했다. 이후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해 서버에 우회 접속하는 등의 수법으로 불법사이트를 운영·관리했다.

경찰은 필리핀 은신처로 추정되는 장소를 확인하고 국제형사경찰기구인 인터폴에 공조수사를 요청, 필리핀 마닐라 이민청 등 현지 사법당국과의 협업을 통해 최씨를 검거했다.

조사결과 그는 불법음란사이트 외에도 100억원대의 온라인 카지노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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