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38건 54명 수사 중
금품향응 제공 혐의 41명
오는 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운동이 막바지로 접어들며 과열·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다.
11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전북경찰은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38건, 54명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피의자로 입건된 54명 가운데 대부분이 금품살포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조합장 선거는 곧 ‘돈 선거’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실제 경찰이 수사 중인 선거사범에 대한 유형가운데 금품향응제공이 41명으로 가장 많았고, 후보비방 및 허위사실 공표 5명, 사전선거운동이 4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전주원예농협은 지난해 말 조합 상임이사 선출 과정에서 임원 A씨가 한 대의원에게 수 백 만원을 건넨 혐의로 경찰수사가 진행중이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달 15일 전북 한 원예농협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여 조합장과 이사 등의 사무실에서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
또 조합원들에게 선물세트를 돌린 혐의(위탁선거법 위반)로 전북 모 지역의 B조합장과 C상무, D과장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9∼10월 사이 조합원들에게 ‘추석 선물’ 명목으로 3∼6만원 상당의 선물세트 200여개를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조합장 지시를 받은 직원들이 완주와 김제 등 지역의 조합원들에게 선물세트를 발송 또는 직접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경찰에서 “조합원들에게 관례상 감사 표시를 했을 뿐 대가성이 없고 조합장과 관련도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를 조합장 선거날인 13일 이후로 잠정 연기했다. 자칫 경찰수사가 선거에 악용돼 ‘경찰이 개입했다’는 오해의 소지를 피하기 위해서다.
경찰은 현재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사범에 대한 소환조사를 13일 이후로 연기하는 등 조심스런 행보를 보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합장 선거가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곳곳에서 혼탁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범죄는 무관용을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까지 위탁선거법 위반혐의로 6건의 불법행위를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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