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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특례시 추진을 바라보는 두 시선

전주발전 새 모멘텀 마련
대의명분 내세워 세몰이
광역·다른 시군은 시큰둥

권순택 논설위원
권순택 논설위원

김승수 전주시장이 민선 9기 취임이후 특례시 지정에 방점을 찍고 모든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주를 특례시로 키워야 지역발전의 획기적 전기가 마련되고 전북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다는 대의명분을 내세워 정치적 명운을 걸고 있다. 지난 민선 8기 4년간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논란으로 한 발짝도 못 나간 상황에서 특례시 지정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입지도 다지고 전주발전의 새로운 돌파구도 찾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사실 전주시가 전라북도의 중심도시이지만 전북 성장을 이끌어가는 중추적 기능을 못하고 있다. 대도시로서 자족기능을 갖추려면 적어도 인구 100만 이상은 돼야 하지만 아직 65만 명에 머무르고 있다. 여기에 완주와 김제 등지로 둘러싸여 전주시가 커나가는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지역 성장동력인 대단위 산업단지 하나 조성하려고 해도 개발할만한 땅이 없다. 그래서 완주군과의 통합을 통해 대도시로 도약하는 지렛대로 삼고자 했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다.

결국 도시 성장을 위한 새로운 모멘텀으로 특례시 지정에 모두 걸고 나선 것이다. 우선 도시 규모와 여건이 비슷한 충북 청주시, 경기 성남시와 함께 연대전선을 형성하고 국회와 전주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함께 특례시 지정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분위기 띄우기를 시도했다.

하지만 지난달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인구 50만명 이상 도청소재지인 대도시는 반영되지 않았다. 기존과 같이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로 확정돼 경기 수원시와 고양시 용인시, 그리고 경남 창원시 등 4곳만 특례시로 지정받게 된다.

정부 개정안 마련에 실패한 전주시는 다시 30만명 범시민서명운동을 펼치면서 지역 정치권과 함께 국회 입법화에 승부수를 띄웠다. 전주병 지역구인 정동영 의원과 전북 출신으로 성남 분당갑이 지역구인 김병관 의원이 인구 50만명 이상 도청 소재지인 도시에 대해서도 특례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국회에서 막판 뒤집기에 나설 복안이지만 상황은 그리 녹록하지 않다. 특례시 지정에 나선 자치단체가 전주와 청주, 성남 등 3곳에 불과해 중과부적일 수밖에 없다. 더욱이 광역과 다른 기초 자치단체에선 특례시 추진을 탐탁하지 않게 바라보고 있다.

전주시의 특례시 추진은 16년 전에도 시도됐다. 지난 2003년 당시 김완주 전주시장이 인구 50만 명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제도를 도입하는 준광역시, 특정시 지정에 나섰다. 수원과 성남 고양 부천 포항 창원 등 전국 11개 대도시와 협력체계도 구축했다. 이에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는 지방자치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광역과 다른 기초 자치단체가 거세게 반발했고 결국 대도시의 자치권한을 확대하는 특례법 제정은 무산되고 말았다.

당시에도 50만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를 부여하게 되면 광역과 기초자치단체는 껍데기만 남는다며 강력 반대했다. 전라북도도 도세 징수액을 전주시에 추가 배분하면 다른 13개 시·군의 재정력이 악화되고 특례시 공무원 직급 상향에 따른 인건비 증가, 전북도 존립기반 약화 등을 이유로 반대했었다.

이번 특례시 지정 도시들도 지방소비세 인상분 직접 교부와 부동산 교부세 배부기준에 인구 규모 추가반영, 양도소득세의 지방세 전환, 지방소득세 기초단체 배분세율 상향 등 재정특례를 원하고 있다, 여기에 부시장 1명 증원과 구청장 직급 상향, 지방연구원 설립, 택지개발지구 지정 권한 등도 요구하고 있다.

충청북도는 청주시의 특례시 추진과 관련, 인구 감소와 재정 약화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소멸위기에 놓인 인구 3만명 미만의 군지역을 특례군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역제안했다. 전라북도는 김승수 시장의 특례시 추진에 아직 가타부타 언급이 없다. 그동안 전주경전철 포기와 종합경기장 개발 논란이 정쟁 이슈로 변질된데 따른 정치적 고심이 깊은 까닭일까.

권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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