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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희 양 살해 피고인들, 상고 기각

친부와 동거녀, 동거녀 어머니의 징역형 원심 확정

고준희 양(사망 당시 5세)을 학대치사·암매장 사건의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이 상고심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준희양의 친부 고모씨(38)와 고씨 동거녀 이모 씨(37), 이씨의 어머니 김모 씨(63) 등 사건 관련자 3명이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고씨와 이씨, 김씨는 1·2심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10년, 4년을 선고받았다.

고씨와 이씨는 2017년 4월 준희 발목을 수차례 밟아 몸을 가누기 힘든 상황에 빠트리고 방치해 숨지자 같은 달 27일 오전 2시께 김씨와 함께 시신을 군산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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