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경찰서는 14일 빈집과 잠겨있지 않은 차량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 등)로 A씨(40)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7월 10일 오후 7시 45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주택 베란다를 통해 들어가 통장과 현금카드를 훔치고 현금인출기에서 170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2018년 7월 15일부터 2019년 4월 28일까지 도내에서 약 30여 차례에 걸쳐 주택과 차량에서 137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A씨는 뚜렷한 직업이 없자 생활비 등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진술했다.
경찰관계자는 “현재 A씨가 관련 혐의로 전국적으로 수배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며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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