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별 통보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혐의(살인 미수)로 A씨(50)가 구속 기소의견으로 14일 검찰에 송치됐다.(9일 자 4면 보도)
A씨는 지난 4일 오전 8시 40분께 전주 완산구 효자동의 한 도로에서 전 여자친구 B씨를 불러 차에 태운 뒤 시내를 돌면서 흉기로 찌르고 둔기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A씨는 도주했고 전북 완주군 구이면의 모처에서 경찰과 대치했다.
대치 과정에서 A씨는 폭탄점화장치(뇌관)를 입에 물고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 치료를 받고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관계자는 “A씨가 치료를 받고 경찰조사 과정에서 관련 범행에 대해 시인했다”며 "사건에 대해 조사를 마쳐 검찰에 송치했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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