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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위해 금품 살포한 A조합장 검찰에 송치

남원경찰서는 22일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조합장 등 3명을 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조합장 등은 지난 2월 조합장 당선을 위해 선거금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마을을 돌며 지지를 요청하고 주민들에 음식과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조합장은 지난 3월 9일 지인 B씨(54)에 750만원을 전달했고 B씨는 받은 돈을 조합원 11명에게 20만원씩 전달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고 입증할만한 증거를 토대로 지난 5월 15일 A 조합장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관계자는 “돈을 받은 조합원 11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고 말했다.

엄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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