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경찰서는 유치원 사무직원을 방과 후 교사로 속여 보조금을 챙긴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62)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전주 효자동의 한 유치원 원장인 A씨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사무직원 2명을 방과 후 교사로 고용한 것처럼 속여 교육지원청으로부터 보조금 276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직원들 월급을 주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유치원 원장과 돈을 받은 직원들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며 “조사를 마치는 데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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