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 관련 구속자 5명, 불구속 대상 15명
돈 선거 오명…금품향응 제공 혐의 98건으로 가장 많아
전북지역 조합장들이 줄줄이 경찰의 수사선상에 오르고 있다. 이 가운데 구속된 조합장들도 나오면서 무더기 재선거를 치러야 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27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총 143명이 지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중 구속된 인원은 총 5명으로 이 가운데 3명이 현직 조합장이다.
불구속 대상은 15명이고 내사·수사 종결 대상은 39명이었으며, 이와는 별도로 86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유형별로 보면 금품·향응 제공이 98건으로 가장 많아 “조합장 선거는 곧 돈선거”라는 오명을 뒤집어 썼다. 후보비방·허위사실 유포(14건)와 사전 선거운동(5건)이 뒤를 이었다.
실제 남원경찰서는 당선을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금품과 음식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남원의 한 농협조합장 A씨를 구속했다.
A 조합장은 지난 2월 6일 조합원 B씨에게 마을행사 때 음식을 제공하라며 3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마을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며 A 조합장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전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C조합장을 불구속 입건했다.
순창의 한 축협조합장인 그는 지난 1월 8일 순창 팔덕면의 한 음식점에서 조합원 30여명에게 총 100만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공소시효는 선거일인 3월 13일부터 6개월로 오는 9월 13일까지다.
한편,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경우 당선자가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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