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여직원 탈의실에 몰카 설치한 20대 회사원 ‘벌금형’

전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상국)은 동료 여직원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카메라등이용촬영)로 기소된 A씨(27)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A씨는 2015년 5월10일 오후 10시30분께 전주 완산구의 자신의 직장 여성 탈의실에 몰카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탈의실 캐비넷 안에 자신의 휴대폰을 테이프로 고정하는 방법으로 몰카를 설치했다.

A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동료 여직원 1명의 신체일부를 촬영했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에도 동료 여직원이 옷 갈아입는 모습을 찍기 위해 탈의실에 몰래 침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최정규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건·사고무면허 운전하다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60대 체포

사건·사고부안 해상서 바다에 빠진 선원 실종⋯해경 수색 중

고창대한적십자사 고창지구협의회 ‘재능봉사회’ 창립총회 개최

문화일반[안성덕 시인의 ‘풍경’] 황등 비빈밥

전주우범기 전주시장, ‘하위 20%’ 결국 인정했다⋯"결과 겸허히 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