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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모 사립대 학생,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다 ‘덜미’

도내 한 사립대 학생이 대학로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했다는 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 학교와 학생회 등이 조사에 나서는 한편, 경찰도 진위파악에 나섰다.

9일 해당 학교와 총학생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전 1시께 익산시 신동 한 PC방 화장실에서 대학생 A씨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다른 남학생이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다 다른 학생들에게 붙잡혔다.

당시 A씨의 휴대전화에는 이 대학 복수의 단과대학 화장실에서 촬영된 영상과 기타 장소들로 추정되는 곳에서 촬영된 영상만 140여 개에 달했다.

피해 학생들은 A씨를 붙잡아 촬영한 영상을 지우고 합의를 한 뒤 A씨를 돌려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지난 5일 대학 익명 SNS 게시판에 관련 사건 글이 게재되면서 해당 사건은 다시 논란이 됐다.

이에 학교 측과 총학생회 측은 게시글이 올라온 당일 진상조사에 나섰으며 현재 A씨에 대한 징계 등의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익산경찰서 역시 관련 사건을 인지하고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다.

한편, A씨는 논란이 일자 총학생회 측에 연락해 동영상 촬영에 대한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했다. 하지만 본인이 촬영한 장소 중 대학내 촬영은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엄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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