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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목욕서비스'로 1억여원 타낸 재가복지센터장·요양보호사 적발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치매환자 등을 상대로 목욕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속여 1억원이 넘는 요양급여를 챙긴 요양보호사들이 경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익산경찰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익산의 한 재가복지센터장 A씨(57)와 요양보호사 등 18명을 불구속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거동이 힘든 노인에게 목욕 등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속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억5000만원 상당의 노인 요양급여를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요양보호사 방문을 인식하는 스마트폰 앱 전용 태그를 수급자 집에 부착한 뒤 방문기록을 남겼지만, 목욕 서비스 등은 실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남긴 방문기록은 요양보호사가 실제 수급자의 가정에 방문한 것으로 전산 등록돼 건강보험공단은 이를 믿고 요양급여를 지급했다. 수급자 집에 부착된 태그에 방문 기록만 남기면 급여가 나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범죄인 줄 몰랐다. 죄송하다”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산시와 건강보험공단은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해당 센터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부당이익금 1억5000만원을 환수 조치했다.

최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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