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혐의로 기소 후 재판서 무죄 확정된 50대의 항변
지난해 8월 형사비용보상금 210만원만 지급 받아
기소기간 주변의 범죄자 취급, 이사만 3번…당시 수사 경찰·검사 고소
“너무 억울합니다. 수사기관에 죄가 없다고 수차례 주장했지만 단 한 명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폭력사건에 휘말렸다가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검찰청 앞에서 한 달 가까이 1인 시위를 벌인 50대의 하소연이다.
익산에 사는 A씨(59)는 지난 2016년 11월 28일 오후 2시 40분께 야구방망이를 들고 지인과 함께 정읍에 있는 B씨(68·여)의 집에 찾아갔다.
B씨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남편 C씨(71)는 A씨에게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말라”며 A씨를 막아 섰다. 실랑이가 이어졌고 A씨는 경찰에 “나를 잡고 흔드는 사람이 있다”며 신고했다.
하지만 B씨와 C씨 부부는 출동한 경찰에게 “A씨가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면서 B씨를 죽여버린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고, 경찰은 되레 신고자인 A씨를 입건해 조사했다. 출동한 경찰관이 A씨가 야구방망이를 버리는 모습을 봤다는 것이 이유였다.
졸지에 피의자가 된 A씨는 경찰에서 “난 협박한 적이 없다. 현장에 함께 동행한 목격자가 있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사건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경찰 조사를 토대로 A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경찰·검찰과 달리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과정 중 A씨가 일관되게 주장한 목격자를 증인으로 받아줬고 A씨는 결국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고인이 목 디스크로 상당기간 입원치료를 받아 야구방망이를 휘두를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 점, 경찰과 검찰 조사과정에서 B씨의 진술이 뒤바뀌는 등 일관되지 않아 진술을 믿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항소가 기각돼 형이 확정됐고, 이후 A씨는 국가에 형사피해보상금을 청구해 210만원을 보상받았다.
그러나 여전히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A씨는 최근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당시 수사 경찰과 검사를 처벌해 달라고 검찰에 고소했다.
A씨는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를 받을 때 목격자가 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지만 담당 경찰과 담당 검사는 내 이야기를 전혀 들어주지 않았다”면서 “진실을 밝혀야 할 수사기관이 오히려 나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사건 이후 이웃과 주변 사람들로 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범죄자 취급을 당해 너무 고통스러웠고, 이사만 3번을 다녔다”면서 “나와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이선봉 전주지검 군산지청장은 “해당 사건을 내부적으로 조사해봤지만 당시 수사과정에서의 문제는 보이지 않았다”면서 “A씨가 제기한 여러 민원은 차례대로 처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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