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논문에 자녀이름을 끼워넣고 대학 입시자료로 활용한 것도 모자라 자녀가 전과하는 데 유리하도록 높은 학점을 준 혐의를 받는 전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이모 교수에 대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최근 이 교수의 자녀들이 수강한 같은 대학 교수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교수들을 상대로 이 교수 자녀들이 높은 학점을 받았을 당시 이 교수의 입김이 작용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수는 2013년부터 5년 간 연구논문 8편에 당시 고등학생이던 자녀들을 공동저자로 올린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로 불구속 입건된 상태다.
최근 교육부 감사결과 이 교수가 자신의 논문 5편에 당시 고등학생이던 자녀들의 이름을 끼워넣고, 자녀들은 이 논문을 입시자료로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교수의 자녀는 각각 2015년과 2016년 학생부 종합전형 등을 거쳐 전북대에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경찰은 이 교수의 자녀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자녀들이 논문 등재 당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부정한 방법으로 논문을 사용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교육부에 이번 감사결과 자료를 요청하는 한편, 이 교수에 대한 연구·인건비 횡령 의혹에 대한 조사도 벌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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