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병원 노조, 허위 서류 꾸며 부당이득 주장
익산의 한 요양병원 전·현직 이사장이 서류를 허위로 꾸며 수십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병원 노동조합은 18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 이사장이 병원에서 일하지 않은 ‘유령 직원’의 급여 명목으로 많게는 1억원에서 적게는 2000~3000만원을 가족 명의의 통장으로 빼돌렸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들은 병원 직원들이 휴일과 야간에 근무한 초과 수당 7억 6000만원을 단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면서 “직원 복지나 시설 투자에 써야 할 자금도 모두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현직 이사장의 이런 비리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며 “투명한 조사와 수사로 근로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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