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한 전통시장에서 지인들을 상대로 수억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50대 상인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남원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씨(51·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남원의 한 전통시장에서 상점을 운영하며 지난 2017년 7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지인 B(77·여)씨에게 60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피해자만 9명으로 피해 금액이 수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물품이 싸게 나와 대량으로 구매해야 하는데 대금이 부족하다”며 돈을 빌렸다.
B씨의 아들은 “어머니가 평생 모은 돈을 잃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병원에 입원했다. 주변에 사기를 당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철저한 수사와 피해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조사를 진행 중이다. 고소인이 9명인데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만간 A씨를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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