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는 5일 택시기사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특수상해)로 A씨(35·식당 종업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2시40분께 군산시 지곡동 한 도로에서 택시기사 B씨(63)와 추돌사고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과정 중에 복부와 팔, 허벅지 등을 수차례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이날 오전 1시 15분께 승용차를 몰고 가던 A씨는 전방주시 태만으로 손님을 태우기 위해 정차한 B씨의 택시를 들이받았다.
이후 이들은 합의 문제를 두고 서로 갈등을 빚었으며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A씨는 인근 상가에서 흉기를 가져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수사망이 좁혀지자 A씨는 3일 오후 9시55분께 경찰서를 찾아와 자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이후 교통사고와 음주운전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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