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이 관내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타 지역 어선들을 잇따라 검거했다.
군산해경은 지난 6일 군산 인근 해상에서 허가 없이 멸치잡이 조업을 하던 전남 선적 연안선망 어선 4척을 붙잡았다고 밝혔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6시 10분께 군산시 비응항 서쪽 10㎞ 해상에서 허가 없이 멸치잡이조업을 한 전남 완도 선적 연안선망 어선 A호와 B호를 수산업법 위반으로 검거했다.
또 같은날 오후 4시 55분께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 남서쪽 11㎞ 해상에서 전남 여수 선적 연안선망 어선 C호와 D호도 같은 혐의로 검거했다.
관련법에는 연안어업 허가를 가진 어선의 경우 어업허가를 받은 해당 지자체가 속한 연안 해역에서만 조업을 할 수 있다.
해경은 최근 관내 해상에 멸치어장이 형성되면서 타 지역 어선들이 불법조업에 나서는 것으로 보고 오는 11월 말 까지 선망어선의 무허가 조업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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