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는 26일 층간소음 시비로 이웃 주민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A씨(3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50분께 군산시 서흥남동 3층짜리 연립주택 2층 복도에서 3층에 거주하던 이웃 B씨(36·여)의 가슴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A씨의 아내는 3층에서 발생하는 층간 소음으로 맞은편에 거주하던 집주인에게 항의했고 이후 B씨는 2층으로 내려와 “왜 집주인에게 항의하냐”며 A씨의 아내와 실랑이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당시 집안에 있던 A씨가 아내와 B씨의 다투는 소리를 듣고 흉기를 들고나와 B씨에게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집주인의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지난해 11월 해당 연립주택에 이사 온 B씨는 2층에 거주하던 A씨 부부와 층간 소음문제로 자주 다툼을 벌였으며, 이 문제로 경찰이 출동했던 적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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