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양경찰서는 3일 오후 4시 55분경 부안 위도 북동방 4킬로미터 해상에서 술을 마시고 운항 중이던 A호(12t, 서천선적, 근해형망)의 선장 B(56)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부안해경에 따르면 A호가 음주운항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접수, 경비함정과 위도파출소 연안구조정을 현장으로 급파, 항해중인 A호를 발견하고 선장 B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콜 농도 0.110%으로 확인됐다. 해사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 적발될 경우 5톤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톤 미만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부안해경은 A호의 선장 B씨를 상대로 정확한 음주운항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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