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은행 직원의 기지로 보이스피싱 전달책이 붙잡혔다.
익산경찰서는 지난 16일 오후 2시께 익산 동산동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현금을 훔친 혐의(절도 등)로 말레이시아 국적 A씨(21)를 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보이스피싱의 조직원으로 이날 피해자 B씨에게 전화로 금감원 직원이라고 사칭한 뒤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며 현금 5000만원을 인출해 아파트 냉장고에 보관할 것을 요구했다.
이 말을 믿은 B씨는 곧장 농협으로 가 창구에서 인출을 시도했다.
거액 인출을 수상히 여긴 직원은 이유를 물었고 설명을 들은 직원은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B씨에게 안내했지만 그는 이를 믿지 않았다.
이에 직원은 경찰에 신고한 뒤 기지를 발휘해 가짜 돈을 봉투에 넣어 피해자에게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씨에 상황을 설명하고 B씨의 아파트 주변과 내부에 잠복했다.
B씨는 경찰 지시에 따라 가짜 돈을 집안 냉장고에 넣어두었고, 얼마 뒤 B씨의 집에 침입한 A씨를 경찰이 현장에서 체포했다.
조사결과 지난 7월 관광비자로 들어온 A씨는 약 두 달간 익산, 대구 등 전국을 돌며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그가 현재까지 9건, 약 1억 상당의 절도 행각을 이어왔으며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분석한 결과 보다 더 많은 범행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했다.
경찰관계자는 “농협 직원 등의 신속한 대처로 보이스피싱 전달책을 검거할 수 있었다”며 “A씨가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만큼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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