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 소병훈 의원 자료
전북에서 매년 10건 안팎으로 발생하는 보복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요구된다.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더불어민주당·경기광주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도부터 5년간 도내에서 46건의 보복범죄가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14년 11건, 2015년 6건, 2016년 4건, 2017년 13건, 2018년 12건으로, 매년 평균 9.2건의 보복범죄가 일어났다.
보복범죄 유형은 주로 보복협박으로, 검거된 인원 46명 중 27명이 구속됐다.
같은 기간 전국에서 발생한 보복범죄는 모두 1453건으로 이 중 40.6%에 해당하는 590건이 보복협박으로 나타났으며, 보복폭행 318건(21.9%)·보복범죄 301건(20.7%)·보복상해 216(14.9%) 등 순이었다.
소 의원은 “보복범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증인, 참고인 등 대상을 명확히 특정하고 이뤄지는 계획범죄이기 때문에 범죄자가 범죄를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들이 보복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 정상적인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보복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응과 처벌은 물론 국가의 보호대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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