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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부동산 등기법 제65조에서는 미등기의 건물에 관해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신청인으로 건축물에 대한 모든 권리관계의 기초가 되는 소유권보존등기의 진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객관적 신용성이 매우 높은 소유권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자에 한해 보존등기를 신청할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미등기 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보면 부동산등기법상 판결 또는 그 밖의 시.군.구의 장의 서면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가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건축물대장이 생성돼 있으나 다른 사람이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또는 건축물 대장의 소유자 표시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거나 소유자 표시에 일부 누락이 있어 소유자를 확정할 수 없는 등의 경우에 건물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판결이나 위 서면에 의하여 소유권을 증명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취지이지 아예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어 있지 않은 건물에 처음부터 판결 내지 위 서면에 의하여 소유권을 증명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의미는 아니라고 판시했다.

법원의 입장은 건축허가 또는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건축된 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허용하게 되면 등기부상으로 적법한 건물과 동일한 외관을 가지게 되어 건축법상 규제에 대한 탈법행위를 방조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지 않은 건물에 대한 소유권 확인청구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청구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삼오 투자 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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