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사실상 도로의 건축행위

인근 주민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개인 소유토지에 건축행위를 하기위해 건축신고를 한 것에 대해, 행정청에서 이 토지에 건물이 신축됨으로써 인근 주민들의 통행을 막지 않도록 하여야 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고, 이러한 공익적 요청이 개인의 재산권 행사보다 훨씬 중요하므로 건축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019.10.31. 선고 2017두74320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사실상의 인근 주민 통행로로 쓰이고 있는 토지를 매입해 건축신고를 접수하자, 피고인 행정청은 해당 토지가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해 건축을 허가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건축신고 수리 거부처분을 했고 이에 원고가 소를 제기했다.

제1심이 관련법령의 규정 및 법리에 의하면 해당토지가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자, 피고는 항소해 이 사건 토지는 1975년 분필된 후로 인근주민들의 통행에 제공된 사실상의 도로인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주택을 건축해 인근 주민들의 통행을 막는 것은 사회공동체와 인근 주민들의 이익에 반하므로 원고의 주택 건축은 허용되어서는 안 되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공익에 부합하는 적법한 처분이라고 보아야 하고, 원고의 건축신고나 이 사건 행정소송 제기는 권리 남용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추가했다.

이에 대법원은 피고인 행정청이 주장한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로 건축신고를 거부한 처분이 맞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다.

㈜삼오 투자 법인 대표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군산127년 군산항 역사성 지우는 해수부···김의겸·김재준 정치력 시험대

부안“나도 모르게 찰칵”…‘안전신문고’ 공익제보에 부안군민 당혹

문화일반예산 핑계로 국가 공모사업 포기…날개 꺾인 ‘전주 비바체 실내악 축제’

군산군산시의회 전반기 의장 후보에 서동수 의원 선출

익산'부동산 투기 의혹' 최정호 익산시장 당선인, 경찰 소환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