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보이스피싱 피해금 전달책 10대 검거

보이스피싱으로 확보한 돈을 조직 윗선에 전달하려던 10대가 붙잡혔다.

정읍경찰서는 10일 사기 미수 혐의로 A군(17)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5일 정읍시 한 마트 물품보관함에 넣어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찾아 윗선에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시민이 “노인이 마트 물품보관함에 현금을 넣으려 하는데 보이스피싱을 당한 피해자 같다”는 신고를 받고 곧바로 현장에 출동해 현금을 회수했다.

이후 보이스피싱범이 인근에 있을 것으로 추정한 경찰은 일대를 수사했고 거동이 수상한 A씨를 불심건문을 통해 물품보관소 보관함 열쇠를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체포했다.

조사 결과 A군은 앞서 11월 말 전주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으며 특히 보이스피싱이 범행인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밝혀졌다.

엄승현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군산새만금에서 다시 뛰는 군산 수산업, 글로벌 K-씨푸드 중심지로

스포츠일반테니스 ‘샛별’ 전일중 김서현, 2025 ITF 월드주니어테니스대회 4강 진출

오피니언[사설] 진안고원산림치유원, 콘텐츠 차별화 전략을

오피니언[사설] 자치단체 장애인 의무고용 시범 보여라

오피니언활동적 노년(액티브 시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