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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로 주택관리인 숨지게 한 세입자, 도망 못가게 흉기 들고 입구 지켜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 A씨, 혐의 인정
주택 관리인과 월세 납입 문제로 크게 다퉈
현수막에 불 붙인뒤 숨진 B씨 방 앞에 놔둬

속보=전주의 한 주택에 불을 질러 관리인을 숨지게 한 50대 세입자가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게 흉기를 들고 문 앞을 지킨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완산경찰서는 지난 26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한 A씨(59)가 방화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5월부터 매달 25만원을 내고 해당 주택에서 세 들어 살았던 A씨는 화재가 발생한 25일 주택관리인과 월세 납입 문제로 크게 다퉜다.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였던 그는 월세를 두달가량 밀려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하지만 피해자인 B씨(61)가 자신을 무시하자 같은날 오후 11시 50분께 B씨가 방안에 있는 것을 본 뒤 범행을 준비했다. 보일러실 한쪽에 있는 현수막을 B씨의 방문 앞에 둔 채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주택이 노후화한 데다 문 등이 목재로 지어져 불은 삽시간에 집안 전체로 번졌다. 뒤늦게 화재를 눈치 챈 B씨는 대피하지 못했다. A씨가 B씨가 못 빠져 나오도록 흉기를 든 채 입구를 지키고 서있어서다. B씨는 화장실로 이동해 주인인 동생에게 전화로 도움을 요청했으나 기도에 화상을 입고 끝내 사망했다.

A씨는 한참을 지켜보다 연기가 많아지자 현장을 벗어났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26일 오후 5시께 전주시 완산구 남부시장에서 시장 상인들의 신고로 검거했다.

A시는 경찰에서 “계획적 범죄는 아니었다”고 계획범죄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흉기를 사전에 준비했던 점, 불을 지른 뒤 유일한 대피로였던 문 앞에서 흉기를 들고 지키고 있었던 점 등으로 계획범죄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 당시 피의자는 흉기를 소지한 상태였다”며 “피의자가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만큼, 신속히 수사해 사건을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최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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