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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만에 억울함 푼 ‘군산 납북어부’ 재심 항소심도 ‘무죄’

14일 전주지법 납북어부 6인에 대한 재심 항소심서 반공법위반·수산업법위반 혐의 무죄 판결
1967년 5월 경기도 연평도 해상에서 군사분계선 넘어 황해도 구월골서 어업한 혐의로 기소돼 1969년 각 징역 1년~3년 간 억울한 옥살이
2018년 7월 남씨와 망자가 된 나머지 피고인의 유족이 재심 청구

납북됐다가 돌아온 뒤 반공법위반 등으로 옥살이를 했던 남정길(70)씨 등 군산 납북어부 6명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14일 군산 납북어부 재심사건 항소심에서 반공법위반 및 수산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씨 등 6명 전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과 같은 판결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사단계에서 불법구금과 고문 등 가혹 행위가 있었던 만큼, 피고인들이 과거 자백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자백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긴 힘들다. 군사분계선을 넘었다는 것만으로는 반공법위반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군산에서 어업에 종사했던 이들은 지난 1967년 5월 경기도 연평도 해상에서 군사분계선을 넘어 황해도 구월골에서 어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법원은 1969년 2월 이들에 대해 징역 1년~3년 형을 각 선고했다. 일부가 항소했지만 광주고법은 그해 7월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이후 이들은 상고권을 포기하거나 상고를 취하해 형이 최종 확정됐다.

남씨와 고인이 된 피고인 5명의 유족은 지난 2018년 7월 “과거 피랍됐다 이후 풀려났으나 국가에서는 불법 감금과 폭력을 앞세워 간첩으로 내몰았다”면서 재심을 청구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지난해 7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이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군산경찰서 수사관은 이들에게 자백을 강요하며 구타와 물고문, 잠 안 재우기 등 강압적인 조사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1심 판결 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당시) 법정에서 진술은 이들의 의지로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며 재심사건에 대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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