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건축법 등 타법 법령에 저촉돼 분할할 수 없는 공유토지를 간소한 절차에 따라 분할 및 단독 등기를 해줌으로써, 본인 권리를 행사하려면 반드시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공유토지의 불편한 소유권 행사 문제와 토지이용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특별법이다.
대상토지는 공유자가 그 토지에 무허가를 포함한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공유토지가 대상이고, 시행기간은 2012년 5월 23일부터 2020년 5월 22일까지 기간을 정해 시행하고 있다.
이 특례법에 의해 배제되는 타법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4호 개발행위의 토지분할 허가 조항, 건축법 제55조 건축물의 건폐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건축법 제57조 대지분할의 제한 조항 등으로 특례법 기간 동안에는 위 법의 관련 조항에서 정한 제한 조항에 관계없이 쉽게 토지를 분할해 단독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게했다.
분할 신청 및 측량은 일부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 공유자가 분할 신청, 분할개시 확정 후 분할 측량 신청하도록 통지받으면 종합민원실의 지적공사를 방문하여 지적측량 창구에서 신청하면 된다.
처리기간은 정상적으로 처리되는 경우 25주에서 27주 정도로 약 7개월이 소요되며, 지적공사 측량접수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측량일정과 측량비용 등을 알 수 있다.
㈜삼오 투자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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