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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북도, 11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올 들어 두 번째

전북도가 1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올해 들어 두 번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지난 10일 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 4개 시·군 이상(전주·김제·진안·고창·부안)에서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가 발령됐고, 11일도 50㎍/㎥ 초과가 예상됨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위기 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 이에 따라 전북도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기초 유기화합물, 1차 금속 제조 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28개)과 폐기물 소각장과 같은 공공사업장(34개)은 조업 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하며,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 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과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나, 시·군에서는 3월 말까지 과태료 처분을 유예한 상황으로 위반사항 계도장 발부를 통하여 고지할 계획이다.

각 시·군에서는 사업장,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천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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