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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장애 여성 폭행·살해…야산에 유기한 일당 중형

전주지법 군산지원, 징역 30년·20년 선고

원룸에서 함께 살던 지적장애 여성을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해덕진)는 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A씨(28)와 B씨(30)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20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살인방조 및 사체유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C씨(35·여)에게는 징역 7년, 감금과 사체유기에 가담한 D씨(25·여) 등 2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와 B는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무참한 가혹행위를 저질렀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 살인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인 점, 특히 끔찍하고 잔혹한 범행으로 피해자가 긴 시간 동안 극심하고 참담한 심정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사체까지 유기한 점을 감안할 때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C씨에 대해서는 “비록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자를 감금하고 지속적으로 폭행하는 등 가혹행위 과정에 동참하는 등 살인을 방조했다”면서 “게다가 사체까지 유기한 점을 감안할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A씨와 B씨 등 2명은 지난해 8월18일 오후 익산시의 한 원룸에서 지적장애인 E씨(20·여·지적장애 3급)를 무참히 폭행,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이들 2명의 폭행과 살인 유도하거나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 등 3명은 D씨 등 2명과 함께 숨진 E씨를 익산에서 134㎞가량 떨어진 경남 거창군 한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살인, 성매매교사, 특수상해, 감금, 사체유기 등 15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B씨의 경우 총 11개 혐의가 적용됐다.

최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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