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 혐의 범인 ‘음성’ 판정
경찰들 격리 해제돼
방화 혐의로 붙잡힌 범인이 38도의 발열 증상을 보여 검거에 동원된 경찰 10여명이 긴급 격리됐다.
범인이 ‘코로나19’ 검사결과 음성으로 판정돼 경찰의 격리는 해제됐지만 일선 경찰의 고충도 심화되고 있다.
전북경찰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22일 오전 1시 40분께 전주시 서서학동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3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날 불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건물 내 인원 80여명이 대피하고 소방 추산 80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씨(49)를 붙잡았다.
화재 당시 건물 4층에서 뛰어내린 A씨는 허리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병원에 도착한 A씨는 38도 이상의 발열증상이 나타나 경찰은 보건당국에 신고 후 코로나19 검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검거에 동원된 십여명을 격리 조치했다.
검사결과 음성으로 판정되면서 경찰 격리 해제와 함께 A씨에 대한 방화혐의에 대한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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